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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1-04-1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60호

「전라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18.12.18. 개정, ‘19.12.19. 시행)으로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지역 공공건축심의
     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되었기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전라북도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 품격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내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있는 건축사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6조)
  ?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내용 및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주체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전라북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제12조)
  ? 전라북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