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1-04-1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59호

「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행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2020.12.22.)을 반영하고 전라북도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은 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을 반영하여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협의 및 검토하도록 함(안 제4조)
  ? 보행환경 조성기준 설정 시 검토?반영 사항(보행로의 금연환경 조성,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을 추가함(안 제5조)
  ?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