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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58호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 시행(2018.1.18.)되어 그 변경사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