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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1-04-1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57호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21. 2. 19. 시행)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을 개선하여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에 종전 토지소유자를 추가
     (안 제20조제1항제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는 임대주택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함
     (안 제28조제1항)
  ? 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용적률 산정방법 신설(안 제28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