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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1-04-1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56호

「전라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도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지원
  ?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4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자문ㆍ심의 기능(안 제5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업 및 지원(안 제6조 및 제7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