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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1-04-1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55호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의 진흥과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북도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전라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전라북도 국악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전라북도 국악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