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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54호
「전라북도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국가와 자치단체에서도 체육활동 참여 장려 등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정책적 관심을 경주하고 있는 추세임
? 하지만 노인들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함
? 조례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신체적 노화 및 대인접촉 빈도 감소와 같은 사회활동 위축의 심화에 직면한 노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 주요내용 ? 노인체육 권장ㆍ육성과 이에 필요한 시설확충 및 재정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안 제2조)
? 노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등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예시(안 제4조)
? 노인체육 관련 단체의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노인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