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1-04-1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53호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독사 등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의 역할을 명시하고, 고독사로 인한 사회적ㆍ개인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및 동거 고독사를 정의하고 고독사 및 동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고독사위험자로 정의함

 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의회보고(안 제5조 ∼ 안 제6조)

   -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추진실적을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명시함

 다. 현황조사 명시(안 제8조)

   -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함

 라. 고독사위험자 지원 사업 명시(안 제9조)

  - 고독사위험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명시(안 제10조 ∼ 안 제11조)

  - 도내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고독사위험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명시

 바. 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안 제12조)

   - 고독사위험자 및 가족 등에 대한 명예ㆍ사생활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등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19일 12:00까지(5일 12시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