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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1-04-1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51호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 신성장 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을 도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나.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다.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라.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을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