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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50호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
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르
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라.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시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안 제13조)
마. 축산물 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축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함(안 제14조)
바.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감시 및 부정축산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사. 축산물 안전 정보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과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아.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