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1-04-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47호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감정노동자의 범위를 민간 사업주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의 도 경영평가 항목 추가, 감정노동자 보호 및 노동문화 조성계획의 점검 및 평가 조항 신설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소재 일터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자의 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

- 도내 주소를 두거나 도내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감정노동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 사용자의 정의를 도지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사무위탁기관의 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민간 사업주까지 범위를 확대함

- 감정노동자 중 감정노동에 의해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직군을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으로 새롭게 정의함

나.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안 제4조)

- 공공기관에서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근거조항 신설

- 계약 사용자(도와 공사, 용역 기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에게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지사의 권고 조항 신설

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노동문화 조성계획의 점검 및 평가(안 제6조)

- 조성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조항 신설

라.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표하는 모범지침의 내용 구체화(안 제8조)

마.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사항 확대(안 제13조)

- 모범지침 작성 등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지정에 관한 사항, 민간 사업장 등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확대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등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4. 1.∼ 4. 7.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