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74호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가. 관련 법 및 타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7조)
나. 과태료 부과액 및 부과ㆍ징수 절차 명시(안 제13조)
다. 권한의 위임(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