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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1-05-0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73호

 

『전라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청소년의 가출경험률은 2015년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초등학생의 가출경험률이 2015년 2.2%에서 2018년 2.9%로 증가하여 초중고 학생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청소년 범죄비율 역시 2014년 4.1%에서 2015년 3.6%로 감소 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 범죄비율이 가출경험률과 연동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음

※ 자료 : 「2019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청소년 가출경험률의 증가는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심화되는 가족 간 갈등이나 가족해체의 가속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로서 개별 가족의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여 방치할 수 없는 사안임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안 제4조)

라. 지원사업 근거 규정(안 제5조)

마.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안 제6조)

바. 청소년 쉼터 설치 운영과 기능(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