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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1-05-0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72호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재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의 촉진 및 이행 점검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방안과 공적이 우수한 도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나. 성별영향평가에 공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