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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71호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국ㆍ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라북도 도내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립유치원 지원경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대상(사립유치원)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방식을 규정함(안 제5조)
- 전라북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원금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 분기별로 전출
라. 정산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전라북도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전라북도에 제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