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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1-05-0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71호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국ㆍ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라북도 도내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립유치원 지원경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대상(사립유치원)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방식을 규정함(안 제5조)

    - 전라북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원금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 분기별로 전출

  라. 정산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전라북도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전라북도에 제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