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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70호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활동의 공헌을 인정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라북도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일상 속 나눔 문화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근거 신설(안 제14조의2제1항)
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한 자원봉사자증 발급 근거 명시(안 제14조의2제2항)
다. 도 공공시설 입장료 등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근거 및 대상 명시(안 제14조의2제3항, 제14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