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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69호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대책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4조)
나. 갑질 패해 신고의 접수ㆍ처리,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안 제8조)
다.징계 및 인사 상 불이익 처분, 실태조사, 직장교육 의무화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