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68호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 조항 마련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교육 조항 마련(안 제2조2)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조)
- (前) 적극행정지원위원회 → (後) 적극행정위원회
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 조항 마련(안 제3조의2)
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