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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1-05-0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67호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범위 확대(안 제32조 제4항·제5항)

       청년친화강소기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등에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ㆍ대부 하는 경우 사용료ㆍ대부료를 100분의 30∼10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용료 및 대부료 급등 시 감액 범위 확대(안 제34조)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상한율을 100분의 40∼5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 경작, 생산ㆍ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기타 등으로 각각 구분된 감액률을 삭제함

  다. 사용료ㆍ대부료의 분납 횟수 확대(안 제35조제2항)

       사용료ㆍ대부료가 100만원 초과 시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분납 횟수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