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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65호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저수지ㆍ댐 관리자가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 하는 경우 전라북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이 신설(2020.12.11. 시행)되어 위원회 기능에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라북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
?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등 단순 개정(안 제2조,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