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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63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재직자의 자기 계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의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현행 특별 휴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기간 확대
- 장기재직휴가를 타ㆍ시교육청 평균치에 맞추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휴가를 신설하여 더욱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나. 현안 사업 등의 성공적 수행자와 법률적 공백이 있는 공무원 노동절 휴무 및 각종 선거 투개표 종사자를 위한 포상 휴가 신설
-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 및 적극 행정을 위해 현안 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3일 이내 포상 휴가 제공
- 법률적 공백이 있는 각종 선거 투ㆍ개표 종사자, 공무원 노동절 휴무 등을 위해 신설 필요
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신설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경조사별 휴가를 차별 없이 맞추어 상대적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일부의 경조사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 12: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