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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강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1-05-0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62호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강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강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스포츠강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강사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스포츠강사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정함(안 제4조)

라. 스포츠강사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마. 스포츠강사 직무교육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협력체계의 구축 및 포상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 12: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