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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8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2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률 증가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매년 늘어나면서 피해 예방 등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급발진 사고로 인한 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빠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발진 의심 사고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 안 제2)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급발진 의심 사고 안전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협약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2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