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4-0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87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자동차 제조기술 및 부품성능의 발전으로 기능상 고장수리는 감소추세이나 사고로 인한 차체 정비와 도장수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자격 인정분야를 차체정비 및 도장 기술자까지 확대하여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합법적으로 다양한 정비공정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종전의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및 기능사만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던 것에서 차체정비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0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sa776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