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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84호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관계 기관 협의회를 설치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련 용어 등을 최근의 입법 동향에 맞추어 사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관련 개정법 조항과 통일하게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개정령 조항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ㆍ관리책임자 지정 대상 정비(안 제3조)
다. 개인정보파일 운영 부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괄 정비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제외 대상을 개정법과 통일하게 정비(안 제5조)
라.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을 ‘유출등’으로 정의하여 일괄 정비(안 제6조)
마. 수수료 청구 대상을 ‘열람등요구’한 정보주체로 정의하여 개정법과 통일하게 일괄 정비(안 제7조)
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해당 법률 명시 및 협의회에서 이의신청 심의(안 제8조)
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로 정비하여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10월 2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