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80호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협의회 사업에 대한 일부개정(안 제2조)
나. 시ㆍ군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근거규정 신설(안 제3조)
다. 의견 개진에 대하여 신설(안 제8조)
라. 지원 및 지도에 대하여 개정 및 신설(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