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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7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안 이유
❍ 숭고한 생명 나눔 활동인 헌혈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올바른 헌혈 교육을 통해 헌혈의 중요성 제고 및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