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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7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정책등이 교육환경의 변화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교육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정책 유효성 검증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정책 폐지의 권고를 규정함(안 제7조)
사. 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사. 의견 청취 등을 규정함(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