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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7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
1. 제안 이유
스마트폰, 과당섭취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각급 학교 운동장 등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마. 맨발 걷기 모범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학교 내 맨발 보행로와 그 부대시설 개발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아.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