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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76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내 교육기관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등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발생 시 학생, 교직원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