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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72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폐암 확진 또는 폐암 의심 소견을 보인 노동자가 잇따라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 식생활관이 죽음의 일터로 인식되는 등 사회적으로 학교 식생활관의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학교 급식은 학생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출발점이자 학교 운영의 필수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정적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는 안전한 식생활관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급식종사자가 안전하고,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식생활관 환경 개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식생활관개선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사.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아.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자. 교육ㆍ연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