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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88호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내 악취배출시설로 인한 악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 발생이 우려됨. 이에 악취배출시설에 의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설을 매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2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