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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87호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체육활동 참여 장려 등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정책적 관심을 경주하고 있는 추세임
? 하지만 노인들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체육”에 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8호)
? 도지사의 책무에 노인체육 권장과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재정지원 사항에 노인체육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제10호∼제12호)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