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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86호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학부모교육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항을 정함(안제6조)
마. 학부모지원센터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9일 16: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