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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85호
『전라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 학생들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지킨 독립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사업추진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9일 16: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