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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1-06-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84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학생에 대한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안제6조)

라. 연수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프로그램 개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학생지도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사. 홍보 및 캠페인 등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아. 사무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9일 16: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