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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82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라북도 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 설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교육주간 운영과 교육행사 개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9일 16: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