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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1-06-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81호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 학생들이 급변하는 디지털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교육감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사항(안 제4조)

다.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사항(안 제5조 ∼ 6조)

라. 자문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자문위원회 회의 및 수당 지급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안 제11조)

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안 제12조)

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9일 16: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