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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80호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실태조사 사항을 정함(안제6조)
마. 교직원 역량강화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사후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사. 관계기관 간 협력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아. 비밀준수 의무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9일 16: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