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1-06-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77호

 

『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일선 소방관서 근무자들에 대한 급식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사기 저하와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소방기관 근무자의 급식환경 개선과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지원사항 규정함(안 제4조)

 다. 제4조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