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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03호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1. 제안이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전라북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
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
까지)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
고,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안 제7조)
- 연구개발, 사업화, 경영ㆍ기술지도, 정보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등
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안 제8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자금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마. 기술혁신 세제 및 재정지원(안 제9조 및 제10조)
- 기술혁신과 정보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제지원 및 지원사업 추진 관련 예산지원 등
바.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