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1-07-1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02호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등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전라북도

     내 사업자를 신속ㆍ공정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사업자의 재기를 돕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대상(안 제3조)

  - 전라북도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피해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도내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지원과 갑질 행위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도의 시책 수립 및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책무를 규정함

 다. 갑질 행위 확산방지 및 예방과 피해사업자 지원사업(안 제5조 및 제6조)

  -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조사, 교육, 홍보 및 피해사업자 자금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

 라. 불공정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및 제10조)

  - 갑질 행위의 예방 및 피해사업자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마. 법률지원(안 제11조)

  - 피해사업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갑질 피해 법률지원

 바. 보조금 등의 환수(안 제12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착오 등의 사유로 지급된 보조금 등의 환수 규정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