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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02호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등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전라북도
내 사업자를 신속ㆍ공정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사업자의 재기를 돕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대상(안 제3조)
- 전라북도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피해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도내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지원과 갑질 행위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도의 시책 수립 및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책무를 규정함
다. 갑질 행위 확산방지 및 예방과 피해사업자 지원사업(안 제5조 및 제6조)
-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조사, 교육, 홍보 및 피해사업자 자금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
라. 불공정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및 제10조)
- 갑질 행위의 예방 및 피해사업자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마. 법률지원(안 제11조)
- 피해사업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갑질 피해 법률지원
바. 보조금 등의 환수(안 제12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착오 등의 사유로 지급된 보조금 등의 환수 규정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