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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1-07-1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01호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가스 및 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 사전 심의 단계를 강화하기 위

     하여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함으로써

     합리적인 공공요금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수를 확대 개정(안 제14조)

  - 실무위원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