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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1-07-1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00호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내 중소기업인의 위상 제고 및 경영의욕 고취를 위해 시상하는 우수중소기업인상에 「중소

     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여 대상에 포함함으

     로써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여 대상의 확대 개정(안 제8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여 대상에 추가함

 나. 기업활동 지원대상 사업의 확대(안 14조)

  -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대상 사업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 지원사

    업을 추가하여 개정함

 다. 협의회 위원이 되는 기관의 명칭 변경(안 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