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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00호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내 중소기업인의 위상 제고 및 경영의욕 고취를 위해 시상하는 우수중소기업인상에 「중소
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여 대상에 포함함으
로써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여 대상의 확대 개정(안 제8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여 대상에 추가함
나. 기업활동 지원대상 사업의 확대(안 14조)
-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대상 사업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 지원사
업을 추가하여 개정함
다. 협의회 위원이 되는 기관의 명칭 변경(안 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