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 전라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1-07-1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99호

 

『전라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

     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

      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생산단계와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안전성조사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및 유해물질의 실태 조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등에

      게 교육ㆍ홍보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농산물의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