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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98호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사회적 필요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위험,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
나.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마.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
14조)
아.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