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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1-07-1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98호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사회적 필요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위험,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 

나.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마.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 

       14조)

  아.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