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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1-07-1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97호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소비자의 이익보호,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와 참여주체의 역할, 시행계획,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종합정

      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7조)

  나. 협의회 설치, 상생협력사업,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등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