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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97호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소비자의 이익보호,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와 참여주체의 역할, 시행계획,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종합정
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7조)
나. 협의회 설치, 상생협력사업,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등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