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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1-07-1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94호

 

『전라북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심리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 도내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추진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지원계획) 지원계획 수립·시행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사업) 위기학생 심리 치유 사업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유관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20일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