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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1-06-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90호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전라북도가 설치ㆍ지정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설치ㆍ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센터의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센터의 이용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이용료의 수납 및 감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운영비 등의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바. 지도ㆍ감독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2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