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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1-06-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89호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 감축 후 배출량 536.0백만톤(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였음. 그런데 국가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분 뿐만 아니라 비산업부문 및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축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채식생활을 권장하여 도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실천 능력을 함양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 ∼ 안 제2조)
  -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기후변화 대응 실천 능력을 함양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관련 정의 명시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 명시
다.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명시(안 제4조 ∼ 안 제5조)
  - 도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채식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
라. 채식에 대한 인식개선 위한 교육·홍보 명시(안 제6조)
  - 채식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채식 정보 및 기후변화 실천과의 관계 등을 담은 관련 홍보책자 등 제작
마. 채식의 날 운영 및 채식모범음식점 선정(안 제7조 ∼ 안 제8조)
  -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 권장 및 채식모범음식점 선정 지원 근거 명시
바. 채식생활 실천 권장을 위한 지원 (안 제9조)
  -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 등을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2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